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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금융세제 손질하나

文 "정책, 국민 수용성 있어야"

이중과세 논란에 재검토 지시

주식양도 과세기준 조정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조정하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개편하는 등 기존 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상장주식)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0.1%포인트 낮춘 0.1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투자 업계와 ‘동학개미’들을 중심으로 소액주주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중과세’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주식형 펀드와 직접투자의 공제액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불만 요소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부과 정책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만큼 기본공제 2,000만원을 조정하거나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를 궤도 수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가 ‘세수중립적’이라는 전제를 지키려 할 경우 거래세 인하폭이 줄어들거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음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허세민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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