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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SPC에 647억 과징금

공정위 "경영권 승계 목적에 삼립 이익몰아줘"...총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계열사들이 SPC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9일 자체조사 결과 SPC 그룹이 총수 관여하에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왔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7년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표적으로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가 밀다원·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꼽았다.

공정위는 SPC가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목적에서 삼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파리크라상(252억3,700만원), 에스피엘(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11억500만원), 샤니(15억6,700만원), 삼립(291억4,400만원)에 총 647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행세 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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