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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법원 영장실질심사 개시

코로나19 방역방해·교회자금 56억원 횡령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얼굴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날인 1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개인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석,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수원지법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이 집회를 열고 “이만희를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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