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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00여 가구 모집

수도권 3,184가구 공급…청년주택은 집기류도 갖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84가구이고 그 외 지역에서 3,174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순의 임대료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299가구)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LH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년유형은 11일부터, 신혼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1,375가구)은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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