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세브란스병원 인턴 요구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2일 보도자료에서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올해 8월28일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1인당 1억 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부장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총 4억원을 청구했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으며 담당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는 조 전 장관 딸이 지난달 2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만나 ‘의사국가 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보도가 나간 후 조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완벽한 허위 기사”라고 반박했고,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사 소송에 앞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서 해당 기사 내용을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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