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운동장’으로 주목받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등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외국인이 주도해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특징이다.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달 윤관석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향상 △공매도 규제 예외 재검토 △공시 후 일정기간 공매도 금지 △시총 일정기준 이상만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양벌규정 강화 등 방안을 거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