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윤 의원과 정의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의 전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이 이달 12일자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낸 1·2차 후원금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10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법의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형사·민사 재판이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정의연 사태를 조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 A(45)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고, 회계 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김 변호사 측은 “윤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추후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반성’이 아닌 ‘변명’ 취지로 되어 있다면 후원자들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 때 구속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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