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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시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위법 소지"

정보통신정책학회, 주파수 재할당 정책 논의 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2G·3G·4G 의 총 320MHz 주파수 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내년에 재할당 받아야 한다. 이는 3사가 보유한 주파수(5G 제외)의 78%에 이른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산정 방식에 따라 할당대가가 3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도로·하천 사용료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관련 법령에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디지털 뉴딜 핵심은 5G 인프라인데 재할당 대가가 많아지면 (이통사들의) 투자 유인이 감소한다”며 “현재 정부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도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 가격 연동 등 일부 규정에 의해 자칫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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