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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공원화' 확정에…"사유재산인데" 대한항공 강력 반발

도시건축위, 용도변경 심의 통과

"권익위 중재 중인데 강행" 비판

대한항공 보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가 7일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003490)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7일 수정 가결했다. 다만 서울시는 권익위의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날 올해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안건을 오는 14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송현동 부지를 놓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15개 업체가 인수에 관심을 보였으나 서울시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6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행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 중재 아래 세 차례 출석회의, 실무자회의를 통해 매각 시기와 방법, 대금 납입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권익위의 중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 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사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내년 초까지 매각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 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후 대한항공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권익위의 결정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권익위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을 상정하는 것은 유감이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와 같은 일방적 행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권익위의 중재 노력까지 모두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진·박윤선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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