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수가 ‘국가부도의 날’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시그널’ 이후 또 형사 역할을 맡은 김혜수는 감정에 집중한 또 다른 캐릭터를 표현한다.
8일 오전 영화 ‘내가 죽던 날’의 제작보고회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박지완 감독과 배우 김혜수, 이정은, 노정의가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죽던 날’은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절벽 끝으로 사라진 소녀와 삶의 벼랑 끝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 무언의 목격자까지 살아남기 위한 그들 각자의 선택을 그린 작품이다.
여고생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포착한 단편 영화 ‘여고생이다’(2008)로 제1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지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내가 죽던 날’에는 배우 김혜수와 대세 연기파 배우 이정은, 신예 노정의를 비롯해 김선영, 이상엽, 문정희 등 다양한 매력의 배우들이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
김혜수는 범죄사건의 증인인 소녀가 겪은 고통을 발견하는 형사 현수를 연기했다. 형사의 집요함은 물론, 일상이 무너진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낼 예정이다. 그는 “현수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심리적 벼랑 끝에서 한 사건을 만난다. 어린 소녀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의 선택과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나 희망을 얻게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혜수가 ‘내가 죽던 날’에 출연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다. 그는 “시나리오를 보고 배우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진심과 진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 섬세함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뢰가 됐던 시나리오들 중에서 운명과 같이 만났다. ‘내가 죽던 날’ 제목으로 줌인 된 느낌이었다. 읽기도 전에 이 영화는 운명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 그냥 이건 운명적으로 만나진 느낌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혜수가 형사 캐릭터를 소화한 것은 2016년 tvN 드라마 ‘시그널’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15년차의 카리스마 넘치는 베테랑 형사 역할로 호평을 받았다.
또 형사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김혜수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 접하면서 ‘어 형사네’ 생각했다. 실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는 직업이 형사라는 것에 대해 부담이 없었다. 특별히 형사 캐릭터를 의식해서 구분 짓지 않고, 현수가 처한 상황과 소녀 세진에게 집중하면서 촬영을 했다”며 “관객분들이 혹시 ‘같은 직업이 주는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영화가 시작되고 나면 금방 희석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기존의 수사물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현수가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 관객이 우리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다 끝난 사건의 마무리 조사에서 한 소녀가 벼랑 끝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사건 이면에 사람을 들여다보게 된다. 만나지 않은 인물들 간의 섬세한 연대감, 혹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작품에서 주효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영화를 연출한 박지완 감독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김혜수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절망에 빠졌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현수’라는 인물에 완벽하게 동화된 김혜수의 색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날 김혜수와 이정은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장에서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분장을 마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이정은은 “김혜수 씨는 정말 큰 배우 아닌가”라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혜수 씨의 연기는 정말 거의 모든 장면이 압도적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혜수는 “일상에서 누렸던 영화가 주는 기쁨을 조금씩 누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힘들 때 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용기와 위로를 보내는 영화로 만나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가 죽던 날’은 다음달 12일 개봉한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