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여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명에는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된 파일 목록이다. 공공기관 컴퓨터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다운로드 파일이 모두 삭제된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란·불법촬영물 외에도 음원, 영화, 게임 등 개인 취미와 관련한 파일을 전송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망 인증을 받은 PC라서 국가의 자산인데 이를 통해 그런 자료를 유통했다”며 “충격적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민의 인터넷망은 감시하면서 정부의 업무망은 치외법권 지대이냐”고 호통쳤다.
이날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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