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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대형학원 문 열고, 매일 등교 가능해진다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등교 허용 인원 3분의 2로 확대

수도권은 '2단계중 필요조치' 유지

1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쇼핑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뷔페·대형학원·노래방·피트니스 등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들의 영업이 재개된다. 유흥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들은 4㎡ 당 1명의 인원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식당·카페·목욕탕·결혼식장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등 방역관리가 의무화된다. 교회의 대면예배는 30% 인원제한 속에 허용되지만 식사나 소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 오는 19일부터는 학교 밀집도가 3분의2로 완화된다.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들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유지되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등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아울러 PC방·워터파크·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6종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다. 최근 고령층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력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19일부터 사실상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인원 제한 3분의2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학년제 실시 등으로 등교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주원·민병권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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