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리랜서 150만원,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2~23일 접수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24일 접수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이호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과 저소득 미취업 청년은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2차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또는 올해 6~7월 월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간과 비교해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19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다만 혼선을 고려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에 해당하는 사람만 접수를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 받는다.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1∼2순위에 해당했지만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도 가능하다.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지원금 모두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