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대상자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로 횡령 금액은 47억1,261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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