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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예산 35% 증액...울산·안산·전주·삼척 '시범도시' 구축

[2022년부터 수소발전 의무화]

저렴하게 천연가스 수입하도록

수소 제조용 원료비 30% 인하

'신재생'서 연료전지만 떼내

발전 의무 비율 별도로 설정

수요자 맞춤형 요금제도 도입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세균 총리가 입회한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특수목적법인설립 MOU체결식’이 열렸다. 조명래(앞줄 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연운 현대차 사장. /이호재기자




정부가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확정한 안건은 그동안 ‘거북이걸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수소생산과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 공급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외국에서 보다 저렴한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원료비를 기존 대비 3분의1가량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무한대의 생산이 가능하면서 ‘탄소 발생 제로(0)’인 수소경제 육성에 점차 가속도가 붙는 것이다.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수소발전의무화(HPS)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차용했다. 현 RPS 제도하에서도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지만 비중은 지난해 기준 13%에 그친다. 태양광과 풍력 등 다른 발전원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신에너지로 특성이 다른 수소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지열·수력과 함께 묶어놓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같은 설비용량을 설치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는 태양광 대비 10배 이상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RPS는 신재생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데는 기여했으나 발전원별 의무는 분류하지 않아 수소연료전지에 다소 불리했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HPS가 도입돼 수소연료전지용만 별도로 발전 의무 비중을 신설하면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발전사, 즉 RPS 의무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전력 독점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 할지 추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의 추가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수입부과금이나 안전관리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4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4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은 전국 최대 수소에너지 생산능력을 보유한 수소타운, 안산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완주는 지역 융합형 수소 생태계, 삼척은 수소 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추진 등 각각 특성화 전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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