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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확대...'13월의 보너스' 미리 계산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카드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상향

사용금액 확인 등 절세전략 필요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국세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세금고지서가 될까.’

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률 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3월 사용분은 두 배로, 4~7월 사용분은 80% 일괄 공제되는 등 대폭 확대됐다. 또 공제 한도액 역시 30만원 한시적으로 상향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0만원 증가한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시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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