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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까지 끌어올린 임대차3법…전국 상승률 0.03% '역대 최고'

<감정원 10월 주택가격동향>

서울도 -0.06 → 0.02%

15개월만에 상승 전환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세뿐 아니라 월세 시장까지 꿈틀거리고 있다. 민간 통계인 KB에 이어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도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0.03% 상승했다. 지난 2015년 6월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전국 아파트 월세 변동률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해오다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후인 8월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0.00%’를 기록했다. 이후 9월에는 0.02% 상승하더니 10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에서도 관측됐다. 서울의 10월 아파트 월세 가격은 전달 대비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달인 9월 변동률이 -0.06%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 월세 가격 변동률도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하락장에 머물다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 만인 10월에 결국 상승으로 전환됐다.





월세뿐 아니라 반(준)월세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월세는 월세와 반전세의 중간 성격으로 보증금이 월세 12~240개월 치에 해당하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10월 서울권 아파트의 반월세 가격은 0.07% 상승해 전달(0.01%)의 7배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반월세 가격 상승률도 0.12%를 기록했다.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월세와 반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서구의 등촌 7·8단지 주공아파트 전용 41.85㎡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7월16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11층)짜리 반월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9월 말에는 같은 평형 10층 매물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에 계약됐다.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오른 셈이다. 강남구 수서동의 까치마을 39.6㎡도 7월까지만 해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93만원에 반월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9월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95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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