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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벌어 2년치 직원 월급 8억 쌓아도 유보소득서 제외된다

기재부, 개인유사법인 과세 도입 취지 재차 설명

투자·부채상환·고용·R&D 지출은 유보소득 제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원인 기업이 2억원을 배당하고 2년간 직원 월급으로 줄 8억원을 적립하면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의 취지와 설계 방안을 공개하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유보소득 중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제시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유보소득이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령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원이 발생한 법인이 3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원이 발생했지만 자기자본이 50억원인 경우에도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2년 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체 B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원 중 주주에게 20억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기계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30억원을 적립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배당한 금액과 투자를 위한 유보소득을 제외하면 배당가능한 소득의 50%를 유보소득으로 남겨서다.



도매업체 C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억원을 당해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억원을 상환한 후 다음 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원을 적립한 경우에도 배당간주금액이 생기지 않는다. 이미 상환한 금액과 2년 내 상환할 금액을 제외하면 유보소득이 배당가능 소득의 50% 이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D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원 중 주주에게 2억원을 배당한 후 매년 직원 급여로 4억원이 지출되는 점을 고려해 2년간 급여 비용으로 8억원을 적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업체 E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연도 R&D 비용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2억원을 적립한 경우에도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돼 수동적 수입(부동산, 주식·채권 등 처분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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