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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검찰 구형 주목

오늘 오후 결심 공판

내년 1월 선고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께 진행될 전망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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