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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유선고 불가" 중형 구형…이재용측 "위법·청탁 없었다"

■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특검 "실형 필요" 李측 "승계작업은 지배구조 재편" 반박

재판부 내달 중순 선고…'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이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이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적극적인 뇌물성이 인정됐고 (피고인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양형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합병 등) 위법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이날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다. 통상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 보다 낮게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9년 구형은 이 같은 집행유예 선고 조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해보면 뇌물 공여 및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삼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실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사건이 국정 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본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의 핵심 사건”이라며 “사건 자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더해 적정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정경유착의 표본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본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피고인들, 나아가 전 대통령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4년이 넘도록 진행돼왔다”며 “피고인들은 절실히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 가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지 여부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진행한 대국민 사과 등을 근거로 들며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적·추상적·가변적이기 때문에 청탁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내용이 특정될 수 없다”며 “청탁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은 앞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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