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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단식 29일차, 중대재해법 통과…"이제 첫발 뗐다" 아쉬움 드러내

정의당 법안, 정부안 보다 후퇴한 처벌

정의당, 아쉬움 드러내며 "이제 첫발 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당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해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내부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이 이날 본회의 뒤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완 입법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2년간 애를 썼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에 중대재해법을 바친다”며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되뇌이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고, 작년 9월에는 소속 의원들의 국회 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당력을 쏟아부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애초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가 큰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체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종료 직후에는 단식투쟁 배수진에 돌입하면서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3년 유예 등 절충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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