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또는 금고 1∼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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