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경우 식비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총 급여(연봉)가 3,803만원 이하라면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각종 소득·세액 증빙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에 민간(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졌다. 단,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 인증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확대했다. 이용집중 시기인 1월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며, 이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인 15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주말인 16~17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1인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083만원 이하다.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뜻한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국세청이 제공하므로 일일이 개개인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신 공제대상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덜 낸 세금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 되고,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가 적용된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일례로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한다.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5,000만원×25%)이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