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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탄핵' 통과, 공화 10명도 찬성…'철벽' 상원 관문도 넘을까

공화 지도부, 당론 안 정해 사실상 '자유투표'…서열 3위도 찬성 대열

공화, 트럼프 퇴임前 상원 탄핵절차 차단…3분의 1 반란표 나와야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장 내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받은 첫 대통령이란 오명을 덮어쓰게 됐다.

미 하원은 퇴임을 일주일 앞둔 이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절반을 훌쩍 넘긴 23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이어서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지만,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힘을 받았다. 공화당 의원 4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211석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하원 탄핵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단일대오를 유지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당했다. 물론 상원의 기각으로 직을 유지했다.

이날 공화당 하원 서열 3위로 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이 찬성한 것은 당 지도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체니 의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다.

비록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공화당 서열 1위인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의원들의 자유 의지에 맡겼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카시 원내대표는 탄핵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중단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공화당까지 가세해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경찰을 포함해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유례 없는 의회난동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함께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도 공화당 이탈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원 탄핵안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4번의 미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지금까지 하원에서 탄핵당한 미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과 빌 클린턴(1998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다.



이제 관심은 상원의 탄핵 여부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 2가 찬성해야 한다. 100명의 의원 중 현재 공화당이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48석, 공석 1석이다. 최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쓸어 담은 만큼 이들에 대한 취임이 이뤄지면 양 진영은 50석씩 반분하게 된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트럼프가 최종 탄핵당하게 된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EPA=연합뉴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이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법적 논쟁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지만 찬반과 관련해서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언제 상원에 넘길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당장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민주당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바이든 정부의 어젠다가 묻힐 수 있어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취임 100일 후에 상원으로 넘기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경우 퇴임한 대통령을 둔 탄핵안 처리에 대한 적법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민주당은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 당시 윌리엄 벨크냅 국방장관이 사임 후 탄핵당한 전례를 들며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탄핵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를 떠나, 연방대법원이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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