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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출생신고 제도 허점이 친모에 살해된 8살 딸 죽음 불렀다

지자체 출생신고 안돼 사망한 딸 존재 몰라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8살 아이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44)씨는 2013년 B(8)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C(46·남)씨와 혼외 자녀인 B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살았다.

이들이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은 매년 1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지만, 전입 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A씨 가족의 거주 사실조차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A씨는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자체의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공공 기관이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출생신고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 모두 그 존재를 알지 못한 B양은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 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친모인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을 B양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B양은 서류상으로는 아예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취학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취학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교육 당국은 초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는 아동들의 경우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만 B양은 이 같은 관리 대상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

부모만 신고할 수 있게 한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B양처럼 가정 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같은 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에서는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사실혼 관계로 B양의 친부인 C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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