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역세권 용적률 700%' 고밀개발…법적 기반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 주거→준주거 종상향하면

용적률 최대 700%로 대폭 상향

서울 역세권 일대 주거지역 전경./서울경제DB




역세권 고밀 개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돼 고밀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용적률이 200%에서 700%로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일조권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높이제한은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리의 4배 이내로 풀린다.

규제 완화 대가로는 올라가는 토지 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100% 이내로 규정했다.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는 현재 350m에서 500m 수준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조항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