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엔씨·넷마블 상대로 갑질한 구글 제재

지난주 심사보고서 제출

공정위 전원회의 후 제재 수위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 등 ‘갑질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