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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웃고 카카오페이 울고…마이데이터 희비 갈린 빅테크

국민銀 등 28개사 본허가 받아

대주주 적격성 문제 심사 보류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 중단 위기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은행을 비롯한 28개사가 금융 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삼성카드·하나금융계열사에 이어 카카오페이는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심사중단제도 개선 전에 금융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해 민앤지,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 본허가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음에 따라 당장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로 오는 2월 5일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앞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삼성카드·경남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와 카카오페이는 당장 자산 관리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하나은행·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금융 당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중국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를 하지 못함에 따라 1,5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중국 인민은행의 답변은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며 “회사의 잘못이 아닌 이상 스크래핑이라도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부터 마이데이터 신규 사업자에 대한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중 배포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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