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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2·4 공급대책, 구체적 입지는 추후 발표"

브리핑 후 질의응답…"완벽한 합의 남아"

완화 분양기준은 "대책 물량에 한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서울 32만가구·전국 83만가구의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 후보 지역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조만간 2~3차례 나눠서, 지자체화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하거나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가 남아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26만가구 규모로 공급 예정인 신규택지에 대해 ‘4기 신도시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물량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서 추가된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에 완화한 분양기준은 이날 발표한 공급대책에 한정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 3040 등을 위한 분양기준 마련은 금번대책 공급 물량에 한정돼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공공택지는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 등 대기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물량들은 당초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방식”이라며 “민간방식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서울에서도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면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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