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지 10년 만에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창원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4곳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해 신년연설에서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인 2020년을 창원특례시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하면서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도시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인구, 면적, 지역내총생산, 수출액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다. 하지만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기초지자체 권한만 부여받아 행정, 재정, 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창원시는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특례시 지정을 실현을 적극 추진해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 지정은 100만 창원시민의 염원이자 창원이 광역시급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례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향상, 광역시급 행정 서비스 제공, 시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 그동안 시민들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