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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광훈 호송때 수갑 채운 경찰, 인권침해"

"도주 우려 없는데도 과도한 공권력 행사한 것"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12일 종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출석했다"면서 "심문 후 변호인단도 없는데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해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수갑을 착용시켰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해 수갑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 시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전 목사)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응했다"며 "경찰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종로경찰서장에게 경찰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으며, 경찰청장에게는 피호송자의 수갑 착용을 의무화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자진해서 영장 심문에 출석하는 피의자에게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검찰 지침을 언급하며 "'인권 경찰'을 지향하는 경찰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이 전 목사의 수갑을 찬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선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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