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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청 신설 명분 차고 넘쳐…與 결단 있으면 쉽게 가능"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법 통과를 재촉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며, 수사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그렇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검찰개혁 1차 목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을 달성한 여권은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 놓을 경우 권력으로서의 검찰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김용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은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고 대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는 법안 준비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가 가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가’라는 지적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지닌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 신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권력집중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권력기관과 상호 견제가 되도록 설계하고 충분히 논의할 할 것이며 대원칙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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