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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강한 의지로 불법 공매도 잡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권욱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적발·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 불법 공매도를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루프홀(loophole)이 있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프홀은 법률, 제도 등의 허점을 뜻한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 "공매도 (논란)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다. 너무 불필요하고, 시간낭비다"라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금융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해놓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등으로 갈음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은 위원장은) 지난번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작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면서 "금융위 말과 다르게 (실시간 적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천문학적 비용도 아니고, 시스템 과부하도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대차)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 없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시스템은 주식 대여 관련 정보만 보관하지,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사후적발 차원에서 대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식을) 빌려준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보유주식을 초과해 빌려주면 공갈매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여 가능 주식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고 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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