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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원룸 건물도 장기 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 관련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지난 18일 오후 청주시 충북대학교 대학가에 임차인을 구하는 전단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청주=연합뉴스




층수가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전망이다.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층이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법안이 속도감 있게 올 3월 중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올 6월 종부세 산정 전 임대사업자들이 이들 유형의 주택을 계속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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