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우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본이나 초본 교부 신청서에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과 관련해 표기 기간 '직접 입력'란이 추가된다. 그동안 이 항목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미포함'으로 구성돼 제한적이었던 기간 선택을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주소 변동 사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또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직접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개정사항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의 초본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안부는 “자녀의 이름(한자)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 사항을 정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공적 장부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모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일 경우,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부모 중 나이가 많은 1명만을 선순위자로 정해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이 밖에도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10포인트→13포인트)를 키우고 작성란도 확대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