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측은 합리적인 계열사 간 거래라며 공정위 결정에 법적 조치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약 199억9,2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대납했다며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대리점을 통해 ‘IPTV+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 등의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대납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2016년 기준 건당 약 9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했지만, 결합상품 전체 판매수수료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액 수수료만 지급했다. 예를 들어 결합상품의 판매 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지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이전과 같은 9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SK텔레콤의 부담분(41만원→61만원)은 늘어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 측이 부당지원 문제 발생을 우려해 2016∼2017년 동안 판매수수료 중 109억원을 분담했으나, 이후 99억원 상당의 광고매출을 SK텔레콤 측이 SK브로드밴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은 2015년 6,346억원에서 2019년 1조3,18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또 2015년 영업손실을 기록하던 SK브로드밴드의 IPTV 부문은 2019년 영업이익이 982억원까지 치솟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금도 지원했다”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판매량은 2019년 기준 전체 판매량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SK텔레콤의 부당지원행위가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2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했으며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
SK측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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