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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남-전남 해상 경계선 유지해야”

경남이 낸 권한쟁의 심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서울경제DB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 관련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세존도·갈도 인근의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쟁송 해역이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돼 있고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에도 일관된다”고 밝혔다.



두 지역의 해상경계 다툼은 지난 2011년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봐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옛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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