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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료 4~6월분 감면 추진... 납부 유예도 6월까지 연장

산업부, 4차 추경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3월까지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 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 총 2,202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총 18만5,000가구, 집합 제한 업종 96만6,000가구 등 총 115만1,000가구다.



세부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 50%를,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각각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이다.

산업부는 또 당초 올해 3월까지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을 오는 6월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산업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납부 유예 제도는 소비자 안내를 통해 이달 분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중견·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총 4,000억원 규모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 채권을 현금화 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전기요금 감면 등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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