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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정당 가입 권유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은 합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를 처벌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군청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군수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해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을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모두 부과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벌금형도 부과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정치 운동의 금지 항목을 추가하면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형량이 강화됐는데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관한 반성적 고려와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감정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삭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양형 재량을 통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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