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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 제청 각하…"법원 판단에 맡겨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관련 예비군 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위 법 조항이 양심에 반하는 군사 훈련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위헌 법률 심판이 판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따. 사건의 쟁점은 법 조항 자체가 가진 위헌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어디까지를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제청 법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은 심판 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 즉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포섭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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