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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서 몸싸움 직후 영상 공개

압수수색 나갔던 검찰 수사관, 증인으로 출석

수사관 “한동훈 증거인멸 의심할 부분 없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몸싸움 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정 차장검사의 공판에서는 몸싸움 직후 모습을 촬영한 약 20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몸싸움 당시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현출되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 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한 검사장은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정 차장검사에게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번 사건에 관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정 차장검사가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 A씨는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정 차장검사가 결국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한 검사장에게 허가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동행한 사람으로, 당시 사무실 안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5명이 있었다.

A씨는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 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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