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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고성장 속 갑질·택배기사 논란…상생 협력해 지속가능성 높여야

[쿠팡發 유통빅뱅] <하>성장의 그늘과 규제를 넘어

e커머스 책임 강화 법안 잇따라

규모 커진만큼 철저한 관리 필요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배송캠프에서 직원이 배송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161조 원 규모로 ‘폭풍 성장’하며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로 소비자들의 편리함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이 고속 성장에만 주력해온 탓에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배송 기사 처우 문제나 판매자들과의 상생 등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쿠팡과 관련된 ‘납품업체 대상 갑질’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위한 직매입 거래 후 최저가 납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6월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또 쿠팡은 지난해부터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관련해 판매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거래 논란을 빚고 있다. 아이템 위너는 검색 결과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우선 노출하는 제도로, 판매자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택배 기사 관련 논란도 있다. 지난해 3월 쿠팡 소속 택배 노동자가 숨진 뒤 1년 동안 쿠팡에서 숨진 물류센터 및 택배 근로자는 모두 6명이다. 이 중 지난해 10월 숨진 장 모(27)씨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다. 쿠팡 역시 이 같은 논란이 앞으로의 투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쿠팡이 상장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또는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나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 처벌을 포함한 강화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18만7,389건, 2019년 20만4,083건, 2020년 21만4,8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들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플랫폼을 ‘갑’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와 e커머스 플랫폼의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에는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여러 논란과 규제로 인한 ‘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유통 업계가 건강한 방향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거대 기업으로 컸고 모두가 이 산업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전에는 성장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커진 규모만큼 잘 관리하는 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논란이 발생할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려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판매자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빠른 정산 같은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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