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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망국적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부동산백지신청 도입 건의

"경기도·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 지지…한마음 한뜻을 가진 '원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부서장과 개발·주택사업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전체까지를 포함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줄 것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강화 규정 신설,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정보 공시 의무화, 투기 조장 세제·금융혜택 폐지 및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상응하는 강제조치, 불로소득 환수 통한 기본주택·평생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이 망국적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면서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한마음 한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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