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과징금 78억 8,9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2017년간 매출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실적을 부풀렸다는 설명이다. 우선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료비로 간주해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면서 매출·매출원가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또한 증선위는 한국항공우주가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 진행률을 높여 잡는 방식으로 손익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총예정원가를 여러 회계 기간에 나눠 비용을 인식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 처리하는 대신 여러 기간에 나눠 상각하기도 해 무형자산(개발비)을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물게 됐다. 또한 향후 2년간 한국항공우주 관련 감사 업무에 제한을 받는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회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 공사 진행률이 실제 진행률과 다를 수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인지했음에도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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