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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경호처 직원, LH 근무 형의 배우자와 광명 토지 매입...대기발령 조치"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 전달"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한 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가족 등과 공동으로 2017년 경기 광명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청와대와 별도의 기관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은 이어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로 의심되는 해당 직원은 4급 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는 (투기) 의심 사례”라면서 “다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관계자 대상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수석은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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