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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한 뒤 다시 철회했는데 퇴직…법원 "부당 해고"

/이미지투데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했는데도 퇴직 당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 언론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 기자 B씨는 2018년 사내 노동조합 분회장을 맡으며 회사가 새로운 편집국장을 적절한 절차 없이 채용하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사측에 반발했다.



이후 A사는 이를 문제 삼아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봉과 지역본부 발령을 의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이 취소됐다. A사는 다시 인사위를 열어 B씨 등에게 정직을 의결했지만, 이 역시 부당 정직으로 판단돼 취소됐다.

하지만 A사가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논의하며 B씨는 결국 임원에게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사로부터 사직서가 처리됐다며 퇴직을 통보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A사는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며 "참가인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B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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