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반음식점 무대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면...' 벌금 70만원·영업정지 1개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식품위생법 위반 주의 당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하며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울산시




울산에서 라이브 공연을 제공하는 7080라이브 카페. 업주 A씨는 직접 공연을 하던 중 잠시 무대를 비운 사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술에 취한 손님이 뛰어들어 노래를 불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벌금 70만원 및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업주 A씨는 영업 특성 상 술에 취한 손님 통제가 쉽지 않고,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았는데, 과징금까지 부과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를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중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려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며 “식품접객영업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