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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NH證 중징계...회사 대표는 '문책 경고'(종합)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결과]

NH투자증권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 받아

정영채 대표는 기존 '3개월 직무정지'보단 수위 ↓

수탁사 하나은행도 업무일부정지 처분 받아

다음 달 5일부터 분조위...100% 원금 반환 유력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그 회사 대표이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옵티머스 관련 징계 절차 역시 일단락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 피해자 구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5일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했다. 지난 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을 연 결과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투자 자금을 모아 놓고 정작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천 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다. 총 4,327억 원의 펀드를 팔았는데, 이는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았다.

우선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정영채 대표에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기존에 통보했던 ‘3개월 직무 정지’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갔다. 금감원은 정 대표가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옵티머스 사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하면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책 경고는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통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연임은 물론이고 향후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이 이유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처벌 강도가 강한 순서대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로 나뉜다. 이 중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간주한다.

하나은행도 NH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향후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100% 원금 반환 권고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법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 투자 대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에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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