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사건 수사 중단하라"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위원장 1명,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나 이날은 위원 1명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빠져 총 14명이 의결했다.

14명 위원 중 8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표를 던졌고 6명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표를 던졌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7 대 7로 나뉘어 부결됐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는 동시에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오후 7시까지 약 4시간 진행됐다. 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웅호 경남과기대 교수는 수사심의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시간 없이 기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삼성 측과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삼성 측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 부회장이) 투약했다는 것이었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위원으로 구성돼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제도다. 국민적 관심이 되는 검찰 수사 사건들에 한해 사건 관계인 또는 검찰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신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을뿐 검찰 수사팀은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 결과는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과반수(8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기소 여부는 7 대 7로 과반수가 못 넘어 부결됐고, 수사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하고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