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시가 폭탄 난리인데…국토부 "내년에 급등 땐 세제 보완"





폭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사진) 국토부 1차관은 모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감면 혜택을 보는 6억 원 이하 가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차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4 대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 4개 구의 21곳을 뽑았다. 이쪽에서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2023~2024년 정도 되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민간에 일임한 결과 낙후화돼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며 “차근차근 이 사업의 효과를 설명한다면 주민 동의를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 분석에 대해서는 “금융분석원에 준해 최소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 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